[국감] 지역난방공사, 추가 가산금·보정이자 3000만원가량 납부
[국감] 지역난방공사, 추가 가산금·보정이자 3000만원가량 납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0.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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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가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장비의 관세처리를 제때 하지 않았다가 3000만 원의 가산세를 물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스터빈 신규연소장치 관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세에 대한 가산금과 보정이자 등 3084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지난 1월 수입한 가스터빈 관세문제를 협의하면서 추가 납부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최종적으로 지난 4월 4일 관세청에 추가 관세와 함께 가산세와 보정이자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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