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EC! 시장가격보다 32% 수준서 공급돼
국가REC! 시장가격보다 32% 수준서 공급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0.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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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위원장, 국가REC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국가 보유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REC거래시장보다 5배 많이 거래된 반면 거래가격은 32%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013년도 국가 보유 REC가 법적근거 없이 헐값으로 13곳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에게 배분돼 2900억 원의 특혜와 전력기반기금 손실을 줬다고 의혹을 제기한 뒤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낸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국가에서 보유한 267만REC(비태양광 175만REC, 태양광 55만REC)를 1384억 원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에게 배분했다. 이 양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REC물량인 52만REC 5배에 이르는 반면 REC시장가격의 32%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 측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경우 REC 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국가 보유의 REC 발급·배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비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측은 배분한 수익은 전력기반기금 수입원이라고 언급한 뒤 REC거래시장 평균가격을 적용했다면 4288억 원에 배분됐어야 하나 결과적으로 2900억 원의 전력기반기금 손실을 초래했고 그만큼 13곳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에게 특혜를 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 REC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서 보유한 REC의 막대한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이 오히려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가에서 보유한 REC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해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를 시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전에 전력을 판매한 수입과 별도로 REC를 발급받아 직접 계약하거나 전력거래소에 개설된 거래시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에게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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