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절취자 엄벌에 나서
정부, 석유 절취자 엄벌에 나서
  • 정치중 기자
  • jcj@energytimes.kr
  • 승인 2008.03.31 09: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고 3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이하 벌금

정부가 석유 절취행위에 대go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한 자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송유관을 손괴한 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송유관안전 관리법 개정’을 공포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리법 개정에 대해 “지난 2006년 이후 유가급등으로 인해 송유관파손·석유절도 사건이 급증하여 국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반해, 도유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미약하다”며 “재범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도유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따라 법률을 강화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도유를 위해 송유관에 석유를 철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 ‘3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송유관 석유 절취행위와 송유관 인근 굴착공사 시 부주의한 손괴사고를 감소시키고, 환경오염 사고예방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송유관공사 등 송유관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송유관 순찰활동 강화, 도유사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확대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도유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98년에 1건, 2001년 1건, 2004년 5건, 2005년 1건, 2006년 15건, 2007년 31건,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7건으로 도유사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