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력체제개혁방안 초안 국무원 상정
중국 전력시장 내 배전·판매부문이 개방되고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새로운 전력체제개혁방안 초안을 국무원에 상정했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개혁안은 중국의 기존 전력체제개혁을 한 단계 심화시킨 것으로 배전·판매부문에 민간자본을 도입하고 발전계획·전력가격·배전·판매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전회사와 대용량 수용가 간 전력직거래가 도입되면서 전력운영회사의 독점적 지위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중국의 전력요금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책정한 요금과 양자 간 직거래를 통해 형성된 요금이 일부 반영돼 결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시장거래에 따른 전기요금 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2년 ‘전력체제개혁방안’을 통해 발전회사와 대용량 수용가 간 전력직거래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후 2004년 국가전력감독위원회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발전회사와 대용량 수용가 간 전력직거래 시범사업’ 임시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2005년 지린성에서 중국 최초로 전력직거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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