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전기안전공사는 총 4만6701곳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치원·어린이집을 포함한 3974곳이 최초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272곳 중 일부는 영업허가 전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채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18개 종류 시설물에 대해선 영업 전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법령미비로 10개 법에서 전기안전검사 결과여부와 상관없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전기설비를 전기안전 특성과 규정에 맞게 설치되고 영업시작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하지만 10개에 달하는 법에 의거 다뤄지는 유치원·산후조리시설·종합병원·학원·노인복지시설 등은 설립인가 신청 시 전기안전점검 검사필증이 없어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추 의원은 꼬집어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조속히 18개 관계법령을 정비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와 설립인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넣고 검사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전반적인 법령개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현재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관하여 하루빨리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처벌보다는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