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지적받아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과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에너지개발 관련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정성 있는 혁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중 국제기구도 인정하지 않는 화력발전의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비율 하향조정 등을 꼬집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의지를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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