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삼척원전! 법이 어찌 민심보다 먼저인가
[사설]삼척원전! 법이 어찌 민심보다 먼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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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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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삼척원전(대진원전) 유치 찬반주민투표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삼척주민이 직접 투표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진행됐다.

결과는 삼척원전 예정구역 고시 당시 삼척원전 유치 서명부에 96.9% 삼척주민이 찬성했던 것과 정반대로 삼척주민 84.97%가 반대하는 것. 물론 법적효력은 없지만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측은 지난 2012년 9월 14일 산업부가 신규원전건설 예정지역을 고시할 당시 주민수용성의 근거로 사용했던 삼척원전 유치 서명부에 유권자 5만8339명 중 96.9%에 해당하는 5만6551명이 삼척원전 유치를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서명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시하기도 했다.

9일 삼척원전 유치 찬반주민투표는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됐다. 투표인명부 유권자 4만2488명 중 2만8867명이 투표하는 등 최종 67.94%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중 84.97%인 2만4531표가 삼척원전 유치를 반대하는데 표를 던졌다. 다만 전체 유권자 중 4164표인 14.4%만이 찬성에 도장을 찍었다.

이에 산업부 측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 삼척원전 예정구역이 지정 고시됐고 법적효력이 없는 주민투표임을 강조하는 등 삼척원전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년 만에 뒤바뀐 삼척주민의 원전수용성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삼척원전 유치 서명부나 찬반주민투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살펴보지 아니할 수 없다.

서명부나 찬반주민투표에 대한 의혹은 너무나 큰 차이기 때문에 대세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고 삼척주민의 원전수용성이 왜 변했는지 살펴보자.

먼저 정부는 2년 버티지 못할 원전수용성으로 신규원전사업을 추진했다는 지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90%대에 이르던 삼척주민이 2년 만에 대부분 반대로 돌아섰다는 것은 원전수용성에 큰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결국 2년이란 짧은 시간이 이들의 원전수용성을 찬성에서 반대로 돌려놓은 것인데 정부는 그 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투표 당일 산업부는 삼척시의 신청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지난 2012년 9월 하자 없이 지정고시 됐다고 거듭 강조한 뒤 이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원전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으로 보고 원전 건설·운영 전반에 걸쳐 안전 최우선으로 원전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 신규원전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6.4 지방선거 전후로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앵무새처럼 법적효력이 없음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적어도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 삼척주민의 민심을 잡는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84.97% 삼척원전의 유치를 반대한다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삼척원전은 법적으로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이번 주민투표결과는 앞으로 삼척원전사업을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기에 충분하다. 삼척원전건설과정마다 삼척주민과 칼날을 세워야 하고 원전을 건설한 뒤 운영에서도 이 결과는 발목을 잡기에 충분하다. 자그마치 건설기간과 운영기간 등 최소 40년 동안 이번 주민투표결과는 발목을 잡을 것이 뻔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척주민이 반발할 때마다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게 되고, 원전수용성은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결과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원전산업을 서서히 퇴보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삼척주민의 민심은 드러났다. 정부는 법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2년 만에 뒤바뀐 삼척주민의 민심을 잡는 특단의 조치가 무엇보다 먼저 시행돼야 할 것이다. 법이 어찌 민심보다 앞설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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