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1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은 1일 “전력수급 문제를 발전용량의 증대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은 더 이상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7만개 가량의 비상용발전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을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원전 등의 대형 발전시설의 건설부지 선정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논란과 원전사고 발생 시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원전 20기 용량과 맞먹는 2,091만㎾ 규모의 비상발전기를 잠재 전력공급자원으로 적극 활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사업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근거조항이 없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비상용발전기의 전력공급자원화사업을 명시하여 동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비상발전기 전력자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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