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한전 전력그룹사…석유공사·가스공사 23일 예고
그 동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미뤄졌던 국정감사가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오는 7일부터 20일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회는 8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국정감사를 열기로 했으나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10월까지 연기된 상태다.
30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19시 30분경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열기로 한 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출석 등을 성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안)에 따르면 7일부터 10일까지는 특허청과 중소기업 청 등 일반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는 16일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를 비롯해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 17일 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전력기술(주)·한전KPS(주)·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을 피감기관으로 각각 열린다.
20일 에너지부문 안전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21일 국정감사는 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에너지관리공단 등을 피감기관으로 열리며,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관리원 등은 23일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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