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26건 과제에 철퇴
산업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26건 과제에 철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9.2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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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이외로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부정행위 26개 과제에 대해 17개 기업과 연구원 5명에게 제재부가금 7억 원가량을 부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2년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 26개 과제를 적발한데 이어 17개 기업에 7억500만 원, 5명의 연구원에게 29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26개 과제 중 1억 원 미만이 16건으로 제재부가금 1억3200만 원,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10건으로 6억2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번 제재부가금 부과대상과제 절반이 연구개발비를 무단으로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했으며, 4억9100만 원이 부과됐다. 허위증빙을 처리한 후 연구개발비를 유용한 7것과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3건에 대해 1억2700만 원과 27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재부가금제도가 연구개발비 부정행위 근졸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과 사업비환수 등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연구용도 이외의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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