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 대부분 관련규정 어겨 천연가스 공급받아
발전사업자 대부분 관련규정 어겨 천연가스 공급받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9.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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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발전소 12곳 중 1곳만 지켜…신청 4달 만에 공급받기도
부좌현 의원, 전력·가스수급 기본계획 유기관계 고려돼야 주장

신규로 건설된 가스발전과 열병합발전에 발전연료인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공급신청기간을 정해두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천연가스공급 신청일로부터 4달 만에 천연가스를 공급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 규정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건설기간과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사의 준비기간이 상충함에 따라 이를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어길 경우 가스공사가 천연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공급규정’은 발전용 천연가스공급 신청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가스공사와 발전회사 간 천연가스공급과 관련 잦은 혼선이 돼 왔고, 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8년 12월 신설됐다.

이 규정은 가스발전이나 열병합발전사업자는 보유 발전설비용량 기준 70만kW 이상일 경우 천연가스수급 개시예정일로부터 5년 전, 10∼70만kW의 경우 3년 전에 가스공사에 각각 천연가스공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천연가스공급 규정이 신설된 2008년 12월 후 발전설비용량 70만kW 이상인 대상발전소는 5곳, 10kW에서 70만kW까지는 7곳 등 총 12곳으로 이중 대구그린파워의 대구혁신도시열병합발전(40만8000kW)만 이를 지켰을 뿐 나머지 11곳은 이 규정을 어겼다.

발전설비용량 70만kW이상인 5곳의 대상발전소 중 오성복합화력은 천연가스공급 규정 공급일보다 2년 6개월, 율촌복합화력 2호기는 3년 6개월, 평택복합화력 2단계는 3년 3개월, 신울산복합화력은 3년 2개월, 포천복합화력 1·2호기는 2년 등이나 앞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전설비용량 10∼70만kW 7곳의 대상발전소 중 인천복합화력 3호기는 천연가스공급 규정 공급일보다 1년 1개월, 부곡복합화력 3호기는 1년 3개월, 세종열병합발전은 4개월, 안동복합화력은 1년, 별내지구열병합발전은 2년 8개월, 양주열병합발전은 6개월 등이나 앞서 규정에 따른 공급일보다 먼저 천연가스를 공급받았다. 반면 대구혁신도시열병합발전은 규정보다 1년 3개월 뒤에나 천연가스를 공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별내지구열병합발전은 천연가스공급 신청일로부터 4달 만에 천연가스를 공급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 측은 별내지구열병합발전의 경우 기존에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았으나 채산성 악화로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기를 희망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전력수급난 등을 감안해 이를 조치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부분 대상발전소가 천연가스공급 규정을 어겨 길게는 3년 6개월에서 짧게는 4개월가량 천연가스공급규정에 규정된 공급일보다 일찍 천연가스를 각각 공급받았다.

부좌현 의원은 천연가스공급 규정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발전소 건설계획이 가스공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고 발전회사의 발전소 건설계획이 관계부처에서 확정된 뒤 가스공사에 천연가스공급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발전소 건설계획과 더불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급과 계통상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추진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규정무시가 반복되는 행위의 시정을 위해선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천연가스수급계획 간 유기적인 관계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본지 취재결과 가스공사는 대형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은 5년인 반면 발전회사는 가스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천연가스공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발전소 건설기간이 짧다는 것도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천연가스공급규정을 어긴 것과 관련 9.15 순환정전사태 이후 발전소 건설기간이 줄어들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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