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유계량기 단속 실시
부산시, 주유계량기 단속 실시
  • 박설란 기자
  • orchid@energytimes.kr
  • 승인 2008.11.17 13: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계량기 사용자, 사용중지·고발·과태료 등 조치

부산시가 주유계량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유가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앞장선다.

부산시는 오는 20일까지 4일간 주유소와 석유판매점의 부정 주유계량기 사용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시·구·군 합동단속반 17명을 투입해 ▲계량기 변조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검정 실시여부(검정유효기간 경과 등) ▲기타 비 법정단위 사용 및 구조불량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계량기 사용여부는 봉인이 훼손되거나 탈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공차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제작·수입검정, 검정 유효기간 경과여부, 20ℓ 용량 기준 ±150㎖ 초과여부 등 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부정계량기 사용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중지나 고발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위반 시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계량기에 정밀도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와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비법정단위로 표시되거나 무등록 제작업자가 제작한 계량기 등을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고발대상이 된다.

또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와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