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실효성 낮고 헌법 위배소지 있어 취지 밝혀
광산피해방지 법률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이 낮고 헌법상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은 현행법에 의거 행위능력 결격사유 해소 후 재등록할 경우에도 등록제한기간(2년) 적용으로 헌법상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 개정(안)에 광해방지전문사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등록취소이전에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근거 신설과 광해방지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을 정부의 통일된 가산금 부과기준에 맞게 정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광해방지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도 중 실효성이 낮은 규제로 인해 관련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일부 헌법상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를 개선 보완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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