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광해관리공단은 진폐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해 업무 간소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직력정보 등 광해관리공단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진폐근로자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권혁인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두 기간 간 정보공유가 신속·정확한 서비스로 이어져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정부 3.0과 창조경제실현에 부합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