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방폐장 내 단층 있지만…활성단층인가?
경주방폐장 내 단층 있지만…활성단층인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8.22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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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180만년 전 1회 이상 운동 있어 활성단층
원자력환경공단, 美 연방법 기준 만족해서 활성단층 아냐

경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지 내 활성단층 기준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현재 부지의 단층이 활성단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측은 소규모 단층이 있으나 이미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활성단층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반박했다.

현행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요건은 이 시설의 안전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역사적으로 지진발생빈도·규모·진도가 낮고 또 이와 같이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또 지진의 발생에 의해 방사성핵종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지역이나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해서는 안 된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은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내 활성단층 Z21·Z22·Z31·Z32-2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2008년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자체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활성단층을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으로 제4기 지층에서 단층운동이 일어난 단층으로 18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1회 이상의 단층운동의 증거가 있는 단층으로 보면서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내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찾아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평가서를 통해 이들 단층 중 Z21과 Z31 단층을 묶어 원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성단층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는 정부가 활동성단층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으로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는 부지적합성평가에서 모르고 있다가 건설·운영허가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환경공단은 이와 관련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내 소규모 단층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활성단층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미국 연방법 ‘10CFR Part.100’을 준용토록 돼 있으며, 이를 준용할 경우 부지 내 단층은 활성단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근거가 된 이 기준은 활성단층을 3만5000년 이내 1번, 50만 년 이내 2회 이상 움직인 단층.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진입동굴 굴착공사를 하던 중 1번 사일로에 단층이 있음이 확인됐고, 국내외 전문기관 구조해석을 거쳐 단층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후 지반여건을 설계·시공이 반영된데 이어 2011년 4월 사일로 굴착이 시작됐다. 또 사일로 공사과정에서 추가로 국내외 전문기관의 안전성검증을 시행해 구조적인 안전성을 재확인했다고도 원자력환경공단 측은 덧붙였다.

그 결과 원자력환경공단은 이 단층에 대한 안전한 설계와 시공을 마친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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