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에너지절약 조례 제정
마산시, 에너지절약 조례 제정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08.11.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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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설치비 보조, 조사연구 재정지원 등 내용 담아

마산시가 에너지 절약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일 열린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에너지 절약의 내용을 담은 ‘마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17일부터 열리는 제153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 의결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에너지 기본 조례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적 구조로의 전환과 공공, 산업, 건물, 수송 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설 설치비 보조 ▲민간업자,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절약시설의 설치∙운영과 조사연구에 기술과 재정지원 ▲두발로데이, 에너지마일리지 등 절약을 유도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참가자들에게 차등적으로 기념품 지원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지역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에너지위원회에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산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전기∙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선해 주는 것은 물론 에너지마일리지, 태양광 주택 보급 등 절약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지원이 가능해져 효과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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