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하역용역 특정업체에 10년 이상 수의계약 일관
화력발전 5개사의 모두 유연탄 하역 작업 용역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입찰과 적격심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수의계약관행이 지난 10년간 자행된 것으로 지적됐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낸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세방과 CJ대한통운, 중부발전은 한진, 서부발전·남부발전은 동방, 동서발전은 셋방 등에 지난 10년 간 수의계약으로 4200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지적됐다.
전하진 의원은 “관행적으로 자행해 온 수의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하역작업비용 인하와 하역회사 간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한 원가절감효과 등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가계약법에 의거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유연탄 하역계약은 관련법상 제한적 예외규정을 무리하게 적용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공정한 공개경쟁입찰 선정기준을 마련해 기존의 특정 석탄하역업체들이 독식해온 불공정 시장을 타파해야 할 것”이라면서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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