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E건축물인증제도 폐지키로
정부, 신재생E건축물인증제도 폐지키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8.06 17: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부처 합동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확정·발표
기존 건축물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가 폐지되는 등 범부처 인증제도가 감축되거나 폐지됨으로써 기업의 인증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사·중복 인증으로 인한 현장애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5일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확정·발표했다.

앞서 25개 관계부처는 139개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했으며, 이들은 유사한 인증은 통합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도입취지가 퇴색된 인증을 폐지하는 등 총 41개 인증을 오는 2017년까지 감축키로 했다.
특히 에너지부문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에 대해 폐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무분별한 인증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모든 인증도입 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3년마다 인증별 실효성을 검토·정비하고 인증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인증을 종합·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국가인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