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왜 통상임금 아냐?”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왜 통상임금 아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8.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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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직원 소송 이어 전력노조도 법률자문 거쳐 소송 준비 중
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 조항 노사 합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
정부, 실제로 이 조항 포함되지 않으면 노사 합의 인정하지 못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한전과 한수원 등 에너지 공공기관도 이에 대한 소송에 나섰는가 하면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에 불이 지펴졌다. 이에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상여금을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앞선 지난해 7월 한수원 직원 6300여명은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비롯해 교육보조금·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면서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고 현재 진행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관계자는 “소송할 당시 한수원노조의 조합원은 5700여명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조합원이 아닌 간부직원도 상당부문 소송에 참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소송은 개별소송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전력노동조합도 이와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며, 현재 법률자문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은) 상여금 성격에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은) 상여금을 모아 잘한 기관에 많이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에 적게 부여하는 등 차등을 두는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처럼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 공공기관 노조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은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경쟁을 촉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엄밀히 따지면 성과급이 아니라 상여금이며,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을 출연해 만들었기 때문에 명백히 상여금이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기준에 의거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 공공기관 중 소송을 가장 먼저 진행한 한수원 소송은 다른 공공기관 노조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에서 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경우 다른 공공기관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현재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고 있다. 일부 에너지 공공기관 노동계는 정상화계획 관련 노사협상에서 퇴직금 산정 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라는 조항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는 곧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라고 진단하고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이 조항과 관련 대부분의 노조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될 경우 통상임금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탓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대노총 공동대책위원회도 정부의 정상화계획 관련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선 노조의 자체 판단에 따르기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 일찍이 한전노사는 이 조항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요구한 노사합의를 이뤄냈으며, 한수원노조도 지난 25일 조합원에게 사측과 이 조항을 제외한 ‘공공기관 정상화 잠정합의(안)’을 찬반투표에 붙인 결과 54.9%로 가결시킨 바 있다.

노사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에너지 공공기관 노사도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은) 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맞고 이를 퇴직금 산정 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이 이 조항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퇴직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순계산으로 에너지공공기관 한 직원이 월급 500만 원을 받고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성과급 300%를 받은 뒤 10년 근무했다면 기존 퇴직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직원은 퇴직금으로 6250만 원을 받게 되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직원은 5000만 원을 받게 된다. 퇴직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이 직원은 1250만 원을 적게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입장도 강경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노사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5월 한전노사는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방만한 경영 12개 과제 중 11개 과제의 개선에 합의하고, 남은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경영성과급 제외 개선과제는 8월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력노조 한 관계자는 “아직 진척된 것은 없다”고 상황을 설명한 뒤 “정부에서 (이 조항을 제외한) 노사 합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노조의 ‘공공기관 정상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도 이 조항이 빠져있음에 따라 한수원 노사가 이 안을 바탕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더라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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