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사업 30일 만에 계약 300여건 ‘순항’
태양광 대여사업 30일 만에 계약 300여건 ‘순항’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7.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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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심 높아…2017년 1만호 확대 장밋빛 전망도

태양광 대여사업이 본격화된 지 한 달 남짓 흐른 가운데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는 2017년 1만 호까지 확대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초기비용이 없어지면서 관심이 부쩍 높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9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올해 5곳의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태양광 대여사업 협력협약서를 체결한데 이어 가진 설명회와 간담회에서 한 달 남짓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진한 결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이후 본격화된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난 22일 기준 280건에 달하는 계약이 완료된데 이어 380건에 달하는 계약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정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오는 2017년까지 1만 가구까지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양질의 시공과 사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사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기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김준동 산업자원부 실장은 “지난 18일 발표된 6개 에너지 신(新)산업의 대표사업”이라면서 “그 동안 정부 주도의 태양광 보급이 민간이 참여하는 비즈니스모델로 전환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 사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태양광 대여사업은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가 초기비용부담 없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뒤 절약된 전기요금을 매월 대여료로 지불하면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태양광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

특히 소비자는 최대 7만 원의 태양광발전설비 대여료를 지불하게 되며, 설치 후 최소 7년 간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하게 된다. 또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계약기간이 최대 8년까지 연장되며, 연장기간 대여료는 초기 대여료의 절반인 월 3만5000원.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는 태양광발전설치 후 7년 동안 월 평균 2만1000원, 8∼15년 월 5만6000원의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에스아이비(주)·LG전자(주)·한빛이디에스(주)·쏠라이앤에스(주)·한화큐셀코리아(주) 등 5개 컨소시엄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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