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숨은 규제개혁 점검 나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숨은 규제개혁 점검 나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7.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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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차관, 공공기관 정상화와 규제개혁 점검회의 열어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현황을 직접적인 점검에 나섰다. 해당 공공기관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지난 7월 초 산업부 지침에 의거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에 대해 1차로 제출한 자체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2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16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7kW에서 20kW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93만 호에 달하는 고객이 현금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가스공사는 경제성이 낮아 소외된 지역에 대해 지역도시가스회사가 탱크로리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간절기인 3월과 11월에 난방·온수공급이 중단될 경우 기본요금감면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서비스의 편의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는 유사한 품목·정비 등 관련 이들의 유자격업체 등록·관리를 통합하고 일부 기자재에 대해 중복으로 시행하던 검사를 완화키로 했다.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차원이다.

이번 조치로 유자격 등록 관련 업체는 연간 18억5000만 원과 발전5사는 6억5000만 원 등 총 25억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9월 예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 대비해 16개 중점관리기관의 정상화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7월 중 서부발전과 석유공사가 방만한 경영 개선에 대한 노사합의를 했으며, 이로써 16개 중점관리기관 중 2개 공공기관과 무역보험공사·석탄공사·가스기술공사·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이 개선을 완료했다.

이날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의미 있는 공공기관 규제개선과제 도출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관별로 개선노력의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기관의 과제라도, 기관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받아들여 시행하라”고 추가적인 기관 자체규제개선노력을 독려했다.

한편 16개 중점관리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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