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 송전선로 건설에다 보상금까지 떠안아
발전사업자, 송전선로 건설에다 보상금까지 떠안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7.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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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송전선로 기준 최대 33m까지 보상금 부담…원하면 주택도 사줘야
새롭게 건설되는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보상을 발전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다.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짧게는 몇 킬로미터에서 길게는 몇 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사업의 존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기존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송전선로 구간을 건설한 뒤 한국전력공사에 기부체납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왔다. 그러나 이번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 법률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보상을 발전사업자가 지게 됐다.

29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률의 시행령은 기존 송전선로 3미터 내에서 이뤄지던 선하지보상제도서 최대 33미터까지 보상기준이 확대되고, 송전선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을 팔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송전선로 건설로 영향을 받는 토지의 가치하락 등을 보전해주는 재산적 보상이 이뤄진다. 이 보상은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쪽 송전선로 기준 최대 33미터까지 지원되는 것.

그 동안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에 대해 재산적인 보상을 실시하는 선하지보상제도가 있긴 했으나 송전선로의 가장 바깥쪽 송전선로에서 좌우 3미터까지만 보상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송전선로의 신규건설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는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현행법상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발전사업자는 기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부담과 함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금까지 부담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그러면서 발전업계는 현행법에는 건설하는 것까지만 발전사업자의 몫이고 보상에 관해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발전소와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까지로 명시돼 있으며 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그에 따른 보상금까지 부담하게 됐다”면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적잖은 부담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발전사업자도) 엄청 많은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우 석탄발전보다 가스발전이 주류인데 대게 대도시나 소도시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부담이 발전5사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뜩이나 가스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민간발전사업자의 적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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