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보상범위 기존 3m서 최대 10배까지 확대
송전선로 보상범위 기존 3m서 최대 10배까지 확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7.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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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송전선로 인근지역 거주 주택소유자 주택매수 청구 가능해져
2020년까지 1조2000억원 보상·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돼
밀양송전탑사태 등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되면서 갈등의 핵심이 됐던 보상기준이 대폭 개선됐다. 기존 송전선로 3미터 내에서 이뤄지던 보상기준이 최대 33미터까지 확대되고, 송전선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을 팔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시행령은 지난 1월 공포된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보상을 비롯해 지원사업의 절차·범위·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송전선로 건설로 영향을 받는 토지의 가치하락 등을 보전해주는 재산적 보상이 이뤄진다. 이 보상은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쪽 송전선로 기준 최대 33미터까지 지원되는 것.

그 동안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에 대해 재산적인 보상을 실시하는 선하지보상제도가 있긴 했으나 송전선로의 가장 바깥쪽 송전선로에서 좌우 3미터까지만 보상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로써 토지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이나 신문 공고, 시·군·구 열람 등으로 보상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상대상에 속한 토지에 대해선 사업자가 별도의 협의요청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보상금액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현행 선하지보상제도 수준 이내에서 재산상 영향정도를 고려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산술평균해 산정되며, 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자나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상절차는 내달 측량, 9월 보상계획 공고열람, 10월 감정평가, 11월 협의 등으로 진행되며, 앞으로 건설될 송전선로는 건설계획 승인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열람을 하게 된다.

송전선로의 신규건설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는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택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이나 신문 공고, 시·군·구 열람으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대상에 속할 경우 주택매수신청서를 작성한 뒤 사업자에게 청구하면 된다.

이에 사업자는 매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한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 목록작성 등의 준비를 거쳐 주택매수금액과 주거이전비용, 이사비용 등을 산정해 최종 혐의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하게 된다.

주택매수대상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당시 건축허가나 신고가 완료된 주택이며,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족 토지와 부속 건물 등이다.

주택매수가격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매수 협의 성립 시까지 지가변동을 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금액과 사업자가 산정한 주거이전비용과 이사비용 등을 더해 산정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업도 매년 실시된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매년 8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세대별이나 마을별로 지원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종류는 전기요금 보조와 주택개량, 건강검진 등 다양하며, 지역별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 계획.

연간 지원금은 송전선로 전체 회선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감안해 산정되며, 매년 126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4600개에 달하는 마을의 47만 세대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으며, 세대별로 연간 지원수준은 최고 190만 원에서 최저 15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법률 시행규칙 마련 등 추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완료해 상기 보상과 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며,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갈등조정위원회와 2010년 보상제도개선추진위원회, 2011년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용역 등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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