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직수입! 가스·전기요금 인하 물음표(?)
가스직수입! 가스·전기요금 인하 물음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7.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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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연구원, 일본 가스시장 분석·시사점 보고서 발표
현재 전력시장제도 등의 환경조건 고려할 때 불가능 어필
아시안 프리미엄 존재하는 한 국가차원 시장선점 더 중요
가스직수입이 확대되더라도 현재 전력시장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으로 가스공사 도매공급비용이 인상되면서 국민에게 전가되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결코 인하되지 않을 것이란 보고서가 발간됐다. 기존 직수입에 대한 반대논리가 일본 현지사례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와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지난 4월 6일부터 11일까지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과 함께 일본 가스업계 실사와 주요 관계자 면담을 바탕으로 한 ‘사유화의 반면교사, 일본 가스산업 분석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먼저 이 보고서는 천연가스 도입원가절감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인하로 귀결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직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자체적으로 대규모 천연가스를 소비하는 기업”이라고 전제한 뒤 “민간 가스직수입자가 가스공사보다 저렴하게 천연가스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은 발전용으로 사용하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건 가스비용절감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낮추는데 사용될 지에 물음표를 던지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시했다.

첫 번째 환경은 전력거래제도. 현재 전력거래제도는 발전회사가 낮은 발전단가로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기를 기준으로 계통한계가격(SMP)이 책정돼 정산되기 때문에 발전회사가 발전연료인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직수입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이 보고서는 진단했다.

두 번째 환경은 가스공사의 가스도매공급비용 인상. 기존에 가스공사로부터 발전연료를 공급받던 발전사업자가 직수입으로 발전연료를 공급받을 경우 가스공사의 도매공급비용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 대규모 물량이 이탈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스공급단가 높아진다는 것이 이유다. 그 결과 기존 도시가스회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던 산업용 수요자가 빠져나가게 되고 소매공급비용이 인상되면서 그 인상분은 고스란히 일반수요자들의 도시가스요금에 반영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직수입이 천연가스 도입 원가를 절감한다는 정부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천연가스 도입 원가는 자국 내 경쟁보다 국제가스시장의 가격변동이 압도적으로 좌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보고서는 특정한 시기의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낮아졌을 때 그 기회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와 앞으로 예상되는 신규 천연가스시장 형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등은 아시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조건에선 국가 차원의 중장기 기획과 도입협상력이 높은 주체에 따른 시장선점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쟁보다 구매력이 우선시되는 가스시장에서 막연하게 가격을 낮출 것이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가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가 이어지면서 가스공사의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는 반박했다.

현재 정부에서 설정한 직수입자 자격요건은 해당물량의 30일분이나 10만㎘에 해당하는 저장설비를 갖추도록 돼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소비의 30%를 차지하는 가정용의 경우 겨울철 소비가 여름철의 10배 이상으로 겨울철 천연가스 소비를 위한 저장시설이 필요한데 민간 기업은 이와 관련한 공적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스공사는 발전용과 산업용 등 우량고객이 이탈할 경우 같은 설비를 더 낮은 공급비용으로 유지해야 함에 따라 결국 도시가스 난방용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존 설비를 더 높은 비용으로 감당해야 하고 가스공사의 가스설비 유지비용이 늘어나게 된다고 이 보고서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민간 기업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한다하더라도 가스공사는 가정용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설비이용요금 즉 일본과 같은 탁송요금을 내야하고 그 결과 도시가스공급비용이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보고서는 세계에너지시장 중에서도 극히 특수한 아시안 프리미엄이란 반의적인 핸디캡이 붙는 조건으로 정부 스스로도 직수입자 조건에 인수기지와 저장설비를 명시하듯이 기본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발전·산업용이나 도시가스회사의 소유가 전제돼야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현재 민간기업 3∼5개와 발전회사 5곳 등에 불과하고, 대기업 특혜를 하지 않으려는 정부에서 노력해도 대기업만 특혜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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