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연비 재검증 결과 “정말 실망스럽다” 질타
박 대통령, 연비 재검증 결과 “정말 실망스럽다” 질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7.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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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토부 싼타페·코란도 연비 재검증 결과 의견차 여전해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연비 사후관리 국토부로 일원화키로 확정
최근 논란이 된 싼타페·코란도 연비 관련 재검증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재검증 결과가 차이를 보이면서 박 대통령이 정말 실망스럽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대자동차 싼타페 2.0과 쌍용자동차 코란도S 등 2개 차종에 대한 연비표시 재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재검증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복합연비를 기준을 적용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개 차종 모두에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싼타페 2.0과 코란도S 복합연비는 신고연비에 비해 6.3%와 7.1%씩 과장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은 싼타페 2.0에 대해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코란도S에 대해 각각 적합판정을 내렸다.

석유관리원은 싼타페 2.0 복합연비가 신고치보다 4.2% 낮아 판정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고,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코란도S 복합연비가 신고치보다 4.5% 부족한 수준이어서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개별연비기준을 적용한 결과 자동차안전연구원·석유관리원·자동차부품연구원은 두 차종에 대해 모두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싼타페 2.0과 코란도S 연비가 신고연비보다 8.5%와 9.7% 과장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고, 석유관리원은 싼타페 2.0 연비가 6.2%,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코란도S 연비가 6.8% 과장돼 있다고 판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재검증 결과에 대한 관련 부처를 비롯해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번 재검증이 어느 부처의 2013년 검증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서 충분치 않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동차 연비 재검증에서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 “그동안 칸막이 해소와 협업을 많이 강조했고 경제부총리실에서 조정기능을 강화했는데도 이 사안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부처 간 고질적인 영역 다툼은 물론 조정 중에 있는 부처 간 이견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돼 이 결과를 본 국민들과 업계가 혼란에 빠져 정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면서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경제수석은 향후 경제부총리와 잘 협업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른 수석들도 부처이기주의나 칸막이 형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2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복조사로 혼선을 빚어왔던 자동차연비 사후관리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그 동안 자동차연비 사후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모두 실시해 오면서 중복조사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사후조사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한데 이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협의해 사후관리 대상 차종을 선정토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부적합 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제재도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에서 각각 해오던 것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연비측정과 산정방법을 통일해 업계의 혼란을 줄이고 3개 부처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정보도 한 곳에서 관리해 업계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이들 부처는 연비와 온실가스시험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고 측정결과를 함께 활용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연비 중복규제개선방안을 담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공동고시(안)’을 마련해 이달 중 행정예고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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