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 1일부터 재산등록 의무화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 1일부터 재산등록 의무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7.0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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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원 이상 직원 1500여명 8월까지 산업부에 재산등록 해야
원전 공공기관 2직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이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 고시인 ‘원자력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제정한데이 공고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원전 공공기관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KPS(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이들 공공기관의 1500명에 달하는 2직급 이상 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당장 이들은 산업부 감사실에 오는 8월 31일까지 재산등록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부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원전비리 근절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원전 공공기관들이 이를 준수토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원전비리사태를 계기로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시행령에서 원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포함시키되 산업부 장관이 대상기관을 지정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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