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 전기요금 미칠 영향은?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 전기요금 미칠 영향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6.3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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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연탄가격 인하 등 당장 괜찮으나 장기적인 인상요인
1차 에너지 과세 완화…도시가스요금 1% 인하효과 가져와
그 동안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왜곡된 에너지구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세율조정 등으로 에너지가격 바로잡기에 나섰다. 조정된 에너지세율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받는다.

이번 에너지세율은 그 동안 문제가 되어온 2차 에너지(전기)가격을 현실화시켜 수요를 줄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1차 에너지(도시가스·프로판·등유)가격을 낮춰 수요를 늘려보자는 것. 값비싼 전기의 수요를 줄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프로판·등유의 수요를 늘려 균형을 맞춰보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차 에너지의 개별소비세 규제를 완화하고 2차 에너지(발전연료)의 개별소비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과 동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각 에너지원에 변경된 소비세율이 적용·부과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에너지세율조정에 의거 전기·가스·등유·프로판 등의 소비자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하고 당장 내달부터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에 대한 과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론상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겠으나 현재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연탄가격 하락 등으로 당장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은 법정세율 kg당 24원으로 정해졌으며, 탄력세율은 5000kcal이상인 경우 kg당 19원, 5000kcal이하인 경우 kg당 16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실제 발전사업자는 발전단가에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반영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겠으나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이 서민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정치적 외풍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이 돼 왔던 부분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개별소비세 과세항목에 신규로 발전용 유연탄이 포함되면서 전기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연탄가격 하락 등 전기요금인하요인이 맞물리면서 상쇄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전기요금 인상영향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위한 전력공기업의 자구노력 추진 성과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의 조정여부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1차 에너지인 도시가스·프로판·등유 등의 소비자가격은 이번 에너지세율조정 등으로 인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LNG의 개별소비세 법정세율은 kg당 60원 탄력세율 42원, 등유의 법정세율은 리터당 104원 탄력세율은 72원, 프로판의 법정세율은 kg당 20원 탄력세율 14원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실제 국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도시가스요금은 개별소비세 인하로 원료비용 인하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분 만큼 원료비를 조정하는 동시에 지난해 미수금 정산분 등을 반영해 내달부터 1.0% 인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주택용 기준 가구당 도시가스요금은 월 557원, 연간 67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등유·프로판가격은 기존 정유사 측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구입해 놓은 재고분을 처분할 때까지 기존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영향이 실제 소비자 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키 위해 산업부는 각 유통과정별 시장가격 동향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에너지정책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력과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가격구조와 전기요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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