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유로 정부는 LNG직도입 사업자가 직도입에 실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도이다. 당연한 일이다.
LNG직도입은 그동안 유지돼 온 가스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제도의 배경에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직도입 실패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LNG를 구매했으면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시장원리에 충실한 것이다.
더욱이 직도입을 하겠다고 나서는 발전사업자들은 대기업이다. 대기업들이 직도입에 실패해 발생한 비용을 일반도시가스사용자들까지 부담을 하는 것은 기업들의 경영실패를 일반인들이 부담하는 것과 같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LNG소비 물량의 예측은 비교적 정확해야 한다.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 수급물량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당연히 전체적인 계획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직도입 물량의 불확실성은 계획 전체를 무의미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LNG직도입 사업자들에게 적당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가스산업 민간참여의 의미를 퇴색시키게 한다. 과도한 책임에 부담을 느껴 직도입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제도의 유지를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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