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구조적인 원인규명 선행돼야”
“공공기관 부채 구조적인 원인규명 선행돼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6.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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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공공기관 개혁 토론회서 주장
공공성 훼손과 우회적인 민영화 등 부작용 우려된다고 지적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우회적인 민영화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공기관 개혁토론회’에서 현 상태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공공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우회적인 민영화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채 연구원은 공공기관의 부채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현 정부의 방식대로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추진하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결국 실질적인 민영화를 불러오고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사회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행부채라면서 저렴한 요금으로 인한 부채가 누적되는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부채증가에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 연구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해 공공기관 금융부채 증가액은 115조2000억 원 중 중앙정부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채규모는 60조1000억 원으로 전체 52%에 달하고 해외사업 등 중앙정부의 책임이 큰 사업에서 생긴 금융부채까지 더하면 전체의 69%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공기업에 전가한 국책산업이나 가스·전기·철도비용 등을 포함하면 중앙정부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는 더 증가하고 형식적으로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나 실제 중앙정부정책사업인 것도 정부에 책임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 연구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각 공공기관의 공공적인 역할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성으로 생긴 일명 착한 적자의 특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경영과 부채를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봤다.

채 연구원은 “공공기관 특유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대안을 내기 어렵다”고 진단한 뒤 “다만 공공기관 내부의 비효율로 생기는 관료적인 경직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낙하산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개혁과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성 제고,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시민적 논의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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