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중인 경주방폐장, 공기연장 뜻하지 않은 홍역
청소중인 경주방폐장, 공기연장 뜻하지 않은 홍역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6.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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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여론 급속하게 퍼져…이달 30일 완공 예정 진화
이달 중 공사완료를 앞둔 경주방폐장이 뜻하지 않은 홍역을 앓고 있다. 이미 세 번이나 공사기간을 연기한데 이어 네 번째 공사기간 연기란 여론이 급속하게 퍼진 탓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주방폐장의 완공시기를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안)’을 고시하면서 이 문제는 촉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1차 6개월 연장, 2차 30개월 연장, 3차 18개월 연장하더니 4번째로 다시 6개월을 연장하는 등 당초 30개월 공사기간이 90개월로 연장된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공사가 끝났다고 무턱대고 준공한 뒤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와 해당기관은 사태수습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공사는 이달 30일 종료할 예정이나 인허가절차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이는 원전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기관이 안전성에 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기간 6개월 연장사유는 인허가 기관의 심사기간을 산업부에서 확정할 수 없어 잠정적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자인 원자력환경공단은 23일 현재 경주방폐장의 지하처분장 공사를 완료한데 이어 청소 등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이달 30일 공사를 완료하고 계약조건에 의거 7월 중순 준공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공사기간 연장의 의미는 공사에 참여하는 설계·시공계약자와 협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기간 연장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계약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공사기간 연장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원자력환경공단은 규제기관으로부터 처분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최종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인허가가 종료되는 대로 지하처분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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