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정부와 최대 규모인 45만kW급 제5발전소 양허계약 체결
포스코에너지가 몽골에서 최대 규모로 지어지는 석탄열병합발전사업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몽골 등으로 민간발전시장의 영토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에너지(사장 황은연)는 GDF수에즈·소지쯔상사·뉴콤그룹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몽골 최대 규모인 45만kW급 제5발전소 석탄열병합발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데 이어 20일 몽골 현지에서 몽골정부와 양허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영허계약은 몽골 현지법에 의거 이 사업에 대한 권리를 사업수행주체인 포스코에너지 컨소시엄에 부여하는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몽골정부에서 보증·지원을 약속하는 것. 이를 통해 포스코에너지는 몽골 제5발전소 사업권자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프로젝트는 포스코에너지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에 발전소를 직접 건설한 뒤 앞으로 25년간 운영 후 몽골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의 사업으로 내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몽골정부는 2011년 아시아개발은행을 입찰자문기관으로 선정한데 이어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하에 이 사업에 대한 국제경쟁입찰에 붙였다.
포스코에너지 컨소시엄은 2012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몽골정부가 현지 환경이슈 등으로 인해 사업 부지를 변경함에 따라 지난해 2월 수정제안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됐다. 이후 약 8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6월 20일 양허계약을 체결했다.
황은연 포스코에너지 사장은 “2012년 1200MW 규모의 베트남 몽중2 석탄화력발전소를 착공해 올해 초 200MW의 인도네시아 부생가스발전소의 성공적 준공에 이어 몽골 석탄열병합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포스코에너지가 글로벌 민자발전회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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