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심으로 사업 추진…정작 발전소 지역주민 지원은 뒷전
발주법 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 발전소로 이관하자고 목소리 높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발주법)에 의거 추진되는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발전소 인근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발주법 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 발전소로 이관하자고 목소리 높여
발주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해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가동중이거나 건설 또는 건설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점을 중심으로 5km이내 육지와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에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 인근지역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섰지만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주민 최 모씨는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지원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원 받은 게 없다”며 “솔직히 지자체가 전력기반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지만 달라진 것이라곤 도로와 경로당이 건설된 정도인데 이것도 어차피 지자체에서 해줘야하는 사업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발전소 한 관계자는 “발주법에 의거 추진되는 이 지원사업이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인 것 같다”며 “사실 육영사업과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한 모든 지원사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원대상도 지자체 전체다”고 설명했다.
발주법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특별지원사업 ▲공공시설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홍보사업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등이다.
이런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발전사업자가 긴축경영에 들어가자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 동안 발전소 자체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경영악화로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 그 결과 일부 지원사업이 취소되거나 예산을 줄이게 된 것.
지역주민 박 모씨는 “1년에 한번 하는 마을잔치인데 그것마저 예산부족으로 못해준다고 하니 무슨 지원을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우리 마을도 발전소 건설에 따른 혜택을 조금이라도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인근지역주민과 자주 대면해야 하는 발전소 관계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A발전소 관계자는 “사실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이런저런 지원사업이 추진된다지만 따지고 보면 발전소 인근지역주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은 없는 것 같다”며 “발전소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사업도 최근 들어 예산이 줄어 주민들 볼 면목이 없다”고 어려움을 성토했다.
발전소와 인근지역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업계를 중심으로 발주법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일부를 발전소로 이관해 자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발전회사 한 관계자는 “발주법에 의거 추진되는 지원사업 중 발전소 반경 5km내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정부가 지자체로 이관했던 지원사업 중 일부를 발전소로 다시 이관해 발전소 인근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발주법은 전원개발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며 “원활한 후속호기 건설을 위해서라도 인근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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