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인근지역주민 외면한 “발주법”
발전소 인근지역주민 외면한 “발주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10.3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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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심으로 사업 추진…정작 발전소 지역주민 지원은 뒷전
발주법 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 발전소로 이관하자고 목소리 높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발주법)에 의거 추진되는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발전소 인근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발주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해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가동중이거나 건설 또는 건설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점을 중심으로 5km이내 육지와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에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 인근지역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섰지만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주민 최 모씨는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지원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원 받은 게 없다”며 “솔직히 지자체가 전력기반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지만 달라진 것이라곤 도로와 경로당이 건설된 정도인데 이것도 어차피 지자체에서 해줘야하는 사업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발전소 한 관계자는 “발주법에 의거 추진되는 이 지원사업이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인 것 같다”며 “사실 육영사업과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한 모든 지원사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원대상도 지자체 전체다”고 설명했다.

발주법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특별지원사업 ▲공공시설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홍보사업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등이다.

이런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발전사업자가 긴축경영에 들어가자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 동안 발전소 자체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경영악화로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 그 결과 일부 지원사업이 취소되거나 예산을 줄이게 된 것.

지역주민 박 모씨는 “1년에 한번 하는 마을잔치인데 그것마저 예산부족으로 못해준다고 하니 무슨 지원을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우리 마을도 발전소 건설에 따른 혜택을 조금이라도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인근지역주민과 자주 대면해야 하는 발전소 관계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A발전소 관계자는 “사실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이런저런 지원사업이 추진된다지만 따지고 보면 발전소 인근지역주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은 없는 것 같다”며 “발전소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사업도 최근 들어 예산이 줄어 주민들 볼 면목이 없다”고 어려움을 성토했다.

발전소와 인근지역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업계를 중심으로 발주법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일부를 발전소로 이관해 자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발전회사 한 관계자는 “발주법에 의거 추진되는 지원사업 중 발전소 반경 5km내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정부가 지자체로 이관했던 지원사업 중 일부를 발전소로 다시 이관해 발전소 인근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발주법은 전원개발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며 “원활한 후속호기 건설을 위해서라도 인근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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