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LNG 개별소비세 부과 “명분 없다”
산업용 LNG 개별소비세 부과 “명분 없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10.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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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원, 벙커시유보다 고율의 세율 적용 받는다고 지적
산업용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을 대표로 총 12명의 의원은 최근 산업용 LNG 개별소비세 부과는 명분이 없다며 개별소비세법에 산업용 LNG에 대한 면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진수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LNG에 대한 세율은 kg당 60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산업용 LNG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중유는 리터당 17원으로 책정돼 있다.

진 의원은 산업용 LNG의 경우 사치재나 고가의 소비재 수입품에 속하지 않고 중유와 같은 석유류 제품에 비해 공해물질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를 초래하는 문제점도 적은 친환경적 청정에너지에 속해 개별소비세 부과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의원은 “산업용 LNG는 개별소비세법의 주된 과세목적인 소비세의 역진성 보완과 외부불경제효과의 축소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재 관계에 있는 벙커시유에 비해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가 전반적인 에너지소비정책과 환경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산업용 LNG에 관한 한 면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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