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도입에 사회적 합의 선행 요구
RPS도입에 사회적 합의 선행 요구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10.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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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 여부 놓고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중간단계 자율할당제 도입 후 점검 평가 필요

정부가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적용 가능 여부를 놓고 최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RPS도입으로 발전차액지원(FIT)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고,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PS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RPS는 정부가 거대 발전회사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원별 보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체간 경쟁을 통한 가격 체계 개선, 그리고 밸류체인 확보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또 “RPS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상호 보완이 가능하고 업계의 우려와 달리 태양광만 따로 의무할당 비율을 설정해 (태양광)시장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PS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계층은 맹목적인 의무할당제 선호는 효자자식 버리고 부적응아를 입양하는 식의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RPS를 도입하기 전에 (자율할당제를 도입해) 가격경쟁력 및 국산화, 시스템 선택 등 FIT와 비교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점검과 평가가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생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또 “RPS 도입은 정부의 FIT 지원 예산 부담도 큰 것으로 아는데 산업용 전력요금에 반영시킨다면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RPS는 공급단가에 영햐을 주는 것으로 단기간내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정책효과가 금세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FIT가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FIT는 소비자 단계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지만 RPS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손을 대겠다는 것이므로 부작용은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RPS도입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고사를 의미한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재용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사무국장은 RPS는 태양광시장이 대규모사업자들 중심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윤 사무국장은 “정부는 RPS와 30~50kW급에서 FIT를 병행한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는 건물 지붕에만 태양광을 올리라는 소리”라며 “공장 같은 경우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동의를 하지 않아 지붕에 설치할 수도 없는게 현실이라 정부의 방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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