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도입 포기하면 페널티 부과”
“LNG 직도입 포기하면 페널티 부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10.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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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민간사업자에게 기회와 책임 동시 부여하는 검토 중
추가비용 공급가격에 포함시키는 방안 유력…연내 추진될 듯
LNG 직도입을 포기한 사업자도 일정부문 책임을 져야 하는 방안이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LNG 직도입 포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도시가스사용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사업자들에게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가스공사 LNG 공급 가격을 일원화하도록 돼 있어 국제시장에서 추가 도입 물량 등을 비싸게 주고 구매했더라도 국내시장에는 똑같은 가격에 LNG를 공급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LNG 직도입 민간사업자들에게 기회와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스공사에 검토 중인 방안은 국내 LNG공급가격을 이원화시키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가스공사에 LNG 공급을 요청할 경우 비싸게 도입한 추가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따로 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어느 정도 선에서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 동안 LNG 직도입 민간사업자는 LNG물량 확보에 실패할 경우 가스공사에 추가물량을 요청해 추가비용을 도시가스사용자에게 전가시켰고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LNG 공급가격은 전체 도입물량의 평균을 구해 똑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1일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붉어져 나왔다. 최철국 의원(민주당)이 낸 자료에 따르면 GS그룹은 지난 2004년 6월 정부로부터 발전용 LNG 직도입 허가를 받았으나 LNG 구매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뤄왔고 그에 따르는 추가비용이 올해만 943억원 이상 발생했다.

일부 LNG 직도입 민간사업자는 해외에서 LNG를 직도입하려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가스공사에 LNG 공급을 요청해 공급받은 것. 그로 인해 가스공사는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 물량을 국제시장에서 비싼 비용으로 사오다 보니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민간사업자의 직도입 포기에 따른 부담을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도시가스사업법 천연가스 공급규정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연내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 방안이 마련될 경우 새롭게 직도입을 시도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으로 오는 2010년 중 도입·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의 혀용을 통해 경쟁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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