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지난 9일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는 각각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산업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부처는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환경부는 2020년까지 16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업계의 생산액과 고용도 증가하는 만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3개 기관의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공동연구로 진행한 만큼 최종 연구서가 보고될 수밖에 없다”면서 “보고서가 나와야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시일이 빠르다고 생각하고 이 제도를 담은 대기환경법은 환경부 소관이지만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협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갈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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