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역안전위원회, 회의 열어 6개 안건 심의·의결
원자역안전위원회, 회의 열어 6개 안건 심의·의결
  • 박재구 기자
  • pgnkorea@gmail.com
  • 승인 2014.06.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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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가 지난 12일 제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법(이하 방사능방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과 ‘방사능방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4.5.21)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규제대상을 원전사업자 뿐 아니라 원전 부품·기기의 설계·제작·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하고, 방사선이용 사업소별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및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했으며, 과징금의 경우 원자력은 5천만원 → 50억원, 방사선분야는 5억원으로 상향하고 과태료는 3백만원 →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방사능방재법’ 개정을 통해 단일구역(8~10km)으로 설정된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른 이번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된 원전 부품·기기공급자에 대한 검사제도,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기준, 과징금·과태료 상한 증액에 따른 부과기준 등이 포함됐다.

또 ‘방사능방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는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비상계획구역의 세부범위 설정 협의절차,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주기 단축(원전 지역별 1회/4년 → 1회/2년), 지자체별 연1회 이상 주민보호훈련 실시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제항공노선 탑승 승무원의 연간 피폭선량 기준을 강화(20mSv→6mSv)했다.

한편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따른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에 대한 부문별 계획으로 ‘제1차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5개년 계획(14~18년)’을 의결했으며,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8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판매허가 취소, 업무정지 및 과징금 총 6,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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