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주유소협회 협상기간 24일까지 유예
산업부-주유소협회 협상기간 24일까지 유예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6.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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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휴업 예고 전날 10시간 마라톤협상서 결론 못내
“석유수급주간보고 2년 유예 VS 6개월 과태료 면제”
지난 12일로 예고됐던 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이 유보됐다. 전날 마라톤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주유소협회는 오는 24일 동맹휴업을 재차 추진키로 했다.

주유소업계 동맹휴업은 지난 9일 주유소협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석유제품수급거래기록부 주간보고 철회와 주유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동맹휴업 참여의사를 밝힌 전국 주유소 3029곳이 12일 동맹휴업을 단행한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이들이 반발한 이유는 석유제품수급거래기록부 보고주기가 내달 1일부터 월간에서 주간으로 바뀌는 것. 이에 주유소업계 측은 인력 등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주유소들이 많아 이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면서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지난 3일 산업부와 만났고, 우리는 이 제도 시행을 2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정부는 (6개월) 과태료 면제 입장을 내놨다”면서 협상의 진전이 없었음을 언급했다. 특히 정부에서 2년 유예를 받아들일 경우 동맹휴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주유소협회의 기자회견 당일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뒤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사업자는 사업정지 1개월이나 1500만 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단체인 주유소협회에 대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의 관계자들과 긴급간담회를 열어 정유회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석유수급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다만 동맹휴업 하루 전인 11일 산업부와 주유소협회는 다시 만났다.

이 자리는 지난 10일 박 대통령이 10개월가량 유예기간을 준 뒤 시행하지만 주유소업계는 2년간 유예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일 동맹휴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뒤 주유소업계가 우려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마지막까지 대화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으로 산업부와 주유소협회가 한 자리에서 만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산업부와 주유소협회는 지난 11일 16시부터 10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을 중단했다.

이날 주유소협회는 주간보고를 2년 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한 반면 산업부는 6개월 과태료 면제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주유소협회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아보고자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고자 노력했다”면서 “산업부와의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주유소협회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동맹휴업을 유보하고 오는 24일 동맹휴업을 재차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제품수급거래기록부 보고주기를 월 1회에서 일일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주유소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무총리실이 중재에 나섰다.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두 차례의 논의 끝에 보고주기를 ‘일일’에서 ‘주간’으로 완화하고 전산보고를 전면 도입에서 시범사업 후 재평가를 거치도록 수정권고(안)를 내놨다.

이로써 석유제품수급보고는 내달부터 월 1회 보고에서 주 1회 보고로 변경되고, 보고방법은 수기에서 전산·전자·수기 등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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