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회장 김영수)는 석유사업법에 의거 석유제품수급거래보고는 법적으로 시행돼 오고 있는 법으로 월간에서 주간으로의 변경은 정부에서 불법주유소업자들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으로 회원 98%의 선량한 주유소사업자들이 2%의 불량 주유소업자들로 인해 시장질서가 파괴되는 행위근절을 위한 보고제도 변경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불법을 차단할 수 있는 석유제품수급보고제도로 외상거래처 허위가공자료 유가보조금 편취를 위한 카드깡 무자료 등 불법을 박멸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는 제도가 다소 불편해도 선량한 주유소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돼야 할 좋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영수 자영주유소연합회 회장은 “주유소협회는 일반주유소들이 동맹휴업 참여로 인해 석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선량한 주유소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에 노출되는 행동을 선동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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