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발전 일수록 경제성 더 커져
소규모 태양광발전 일수록 경제성 더 커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6.1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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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담은 규제·제도 개선(안) 마련
태양광 REC 복합가중치 도입…발전소 온배수 신재생에너지(?)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선다. 현실에 맞도록 규제와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긴 구조조정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을 감안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을 육성키 위해 소관 법령을 비롯해 하위지침까지 검토한데 이어 규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10일 이를 전격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조정된다.

태양광발전부문에서 유휴부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 지목에 따른 구분이 폐지되면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임야 등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른 차등가중치가 부여된다.

설치유형은 크게 일반부지와 건축물 활용, 수중 등으로 구분되며, 규모별로 가중치가 합산되는 복합가중치가 도입된다.

일반부지 기준으로 100kW미만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는 1.2의 가중치를 적용받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받게 된다.

100kW이상 3MW이하인 중규모 태양광발전설비는 100kW까지 1.2의 가중치, 나머지는 1.0의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또 3MW초과인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는 먼저 100kW까지 1.2의 가중치, 3MW까지 1.0의 가중치, 3MW 초과용량에 대해선 0.7의 가중치를 각각 적용받는 등 3가지 가중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건축물에 적용되는 태양광발전설비 기준으로 발전설비용량 3MW까지는 1.5의 가중치, 3MW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3MW까지 1.5의 가중치를 3MW를 초과하는 발전설비용량에 대해선 1.0의 가중치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다만 수상태양광발전설비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중치 1.5를 적용받게 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정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보다 소규모에서 더 큰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가중치 조정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치로 자칫 대형 태양광발전설비의 보급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를 소규모로 나눠 추진하는 등의 편법도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뿐만 아니라 비태양광발전부문의 가중치는 현재 개발·실증단계에 있는 지열·조류 등에 새롭게 부여된다. 이로써 관련 업계의 투자를 촉진하고 해상풍력발전과 조력발전 등의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에너지원에 활력을 불어넣어보자는 취지다.

그 동안 수명기간 중 동일하게 가중치 2.0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가중치 조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은 5년간 2.5의 가중치, 10년까지 2.0, 10년 이후에는 1.0을 적용받는다. 또 방조제가 없는 조력발전은 10년까지 가중치 2.5, 20년까지 2.0, 이후 1.0을 적용받는다.

특히 그 동안 발전설비 가동 후 버려지던 온배수가 활용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전원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발전소에서 인근 농가 등에 온배수를 이용한 열에너지를 공급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으로 인정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연도별 공급의무비율도 조정된다.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목표가 오는 2030년 11%에서 2035년 11%로 재설정되고 입지규제 등 현실적인 이행여건 등을 감안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도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율이 제고되는 한편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담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신재생에너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중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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