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3029곳 12일 동맹휴업 강행
전국 주유소 3029곳 12일 동맹휴업 강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6.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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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어 공식입장 밝혀…주간보고 2년 유예 건의
산업부, 유감·우려 표명하며 법·원칙 엄정대처 방침 정해
전국 주유소 3029곳이 오는 12일 하루 일제히 문을 닫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석유제품수급거래기록부 보고주기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되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이다.

이에 정부는 주유소사업자에게 1개월 사업정지나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할 수 있고, 주유소협회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 주유소업계 동맹휴업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제품수급거래기록부 주간보고 철회와 주유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주유소업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동맹휴업 참여의사를 밝힌 전국 주유소 3029곳이 동맹휴업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유소협회가 동맹휴업을 단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당장 석유제품수급거래기록부 보고가 내달 1일부터 월간에서 주간으로 바뀌는 것. 이에 주유소업계 측은 인력 등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많은 주유소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면서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는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규제만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석유제품수급거래기록부 주간보고 변경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44.5%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주간보고가 시행될 경우 전국의 수많은 주유소들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태료 폭탄마저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유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시행을 2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묵살했다”고 비난했다.

주유소협회는 이 제도의 시행을 2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동맹휴업 관련 협상의 여지를 남겼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3일 산업부와 만났고 우리는 이 제도의 시행을 2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정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협상의 진전이 없었음을 언급한 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우리의 조건(2년 유예)을 받아들일 경우 동맹휴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유소업계의 이 같은 입장에 정부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뒤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로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불법적인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짜석유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유소사업자는 에너지공급자로 ‘에너지법’에 의거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1개월이나 1500만 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부는 사업자단체인 주유소협회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민법에 의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유소협회와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사업자들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계획”이라면서 “11일부터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부는 이번 동맹휴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주유소협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정부는 석유제품수급보고를 기존 월 1회에서 일일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주유소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무총리실에서 중재에 나섰다.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두 차례의 논의 끝에 보고주기를 ‘일일’에서 ‘주간’으로 완화하고 전산보고를 전면 도입에서 시범사업 후 재평가를 거치도록 수정권고(안)를 내놨다.

이로써 석유제품수급보고는 내달부터 월 1회 보고에서 주 1회 보고로 변경되고, 보고방법은 수기에서 전산·전자·수기 등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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