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주유소 동맹휴업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4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어기는 불법행위로 불법을 주도한 주유소협회에 대해 사단법인을 정부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알뜰주유소사업주에게 “주유소협회의 명분도 논리도 없는 동맹휴업에 동조하지 말고 소비자가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영업을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십년간 석유유통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독과점 시장에서 국민의 고유가로 내몰아 이득을 가져온 집단이 이제 와서 석유유통시장의 각종 정책들을 정상화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김홍준 자영알뜰주유소협회 사무국장은 “일제시대 때부터 시행해 오는 구시대적 방식을 현재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는 IT를 기반으로 활용하는 전산보고는 간단하면서 쉽고 빠른 장점과 불 탈법을 예방하는 효과를 반대하는 명분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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