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주장
경제단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주장
  • 박해성 기자
  • pgnkorea@gmail.com
  • 승인 2014.06.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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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경련 등 이들 단체는 환경부가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감축부담을 주어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계 파급효과를 고려, 정부는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량을 상향조정하고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하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등은 환경부가 밝힌 할당계획(안)은 2009년에 과소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적용하여 배출량을 할당함으로써 과도한 산업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업종별 할당량 산정시에 과거 3개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하여 동 기간 중 실제 신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17개 주요업종의 예상배출량에서 감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요구량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할당계획(안)상의 할당량 간 차이는 2억8천만톤CO2로 업계 요구량보다 16%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등은 “이를 2010년 EU 배출권 평균가격인 2만 1천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산업계는 최소 6조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며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없으므로 실제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어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적용하면 추가부담액은 28조 5천억으로 늘어난다. 산업계는 그동안 성장해온 산업을 과거로 회귀시킬 수 없는 만큼 배출허용총량과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시에 가장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직접배출에 대한 부담, 간접배출에 대한 부담,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분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경우의 전기요금 인상부담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등은 또 할당계획(안) 수립과정에 산업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환경부가 할당계획(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 민관추진단에는 정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 인사가 배제되었다. 환경부가 제도설계 단계에서부터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15차례 운영한 상설협의체에서는 산업계의 업종별 할당량에 대한 논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할당량 산정수준에 따른 파장은 산업체가 모두 짊어지어야 함에도 제도 수용을 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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