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대폭 낮아져
석유정제업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대폭 낮아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5.27 21: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수판매량 40일분 저장시설만 갖추면 신규 진입 가능
산업부,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 청문회서 추가로 발굴
석유정제업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등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확정·발표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의 후속조치에 포함된 2건의 과제와 이후 추가로 발굴된 1건 등 3건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하는 25일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청문회를 가졌다.

이번에 추가로 발굴된 과제는 석유정제업 저장시설 등록요건 완화.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은 석유정제업 등록 시 등록요건으로 석유정제업 사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과 생산계획량 45일분 중 많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석유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으나 수출비중이 확대된 최근 석유수급환경에 부합하지 않아 기존 석유정제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석유수급 안정성 제고와 국내 정유회사의 수출비중 확대 등 최근 석유수급 환경변화를 고려해 석유저장시설 등록요건이 내수판매계획량 기준 40일분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석유정제업자의 석유비축의무량은 현재 수준이 유지되므로 위기대응능력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제업자의 부담은 완화된다. 또 정유회사는 이번 규제완화로 저장시설 여유분을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을 위한 상업용 저장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저장시설 규제완화로 생긴 여유시설인 1050만5000㎘의 30%를 상업용으로 전환할 경우 315만2000㎘의 저장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기존 동북아 오일허브 대책 상 저장시설용량 5억6660만 배럴과 더불어 총 7500만 배럴 이상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저장시설 여유분을 활용한 자산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기대되고 기업 재무구조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정제업자의 합작투자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 시에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부세구역 내 부가가치활동도 포괄적으로 허용된다.

현행 정제업자 이외에는 대부분 혼합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품질보정행위의 경우 가능행위가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통보 등 절차상 의무도 부과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 보세구역 내에서 수출·내수 등 목적과 무관히 블렌딩과 품질보정행위 등 모든 부가가치 활용을 전면 허용하되 품질저하예방을 위한 제도·기술적 장치가 선결적으로 마련된다.

이를 통해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활동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석유 트레이더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별 석유품질기준 차이를 활용한 추가 수익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제시설 보세공장 특허와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 활동 일괄 허용 등을 통해 싱가포르 등 기존 세계 오일허브와 동등한 수준의 활동이 보장된다.

석유거래업도 신설된다. 현재 해외 트레이더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5000㎘ 이상의 저장시설 구비의무가 있는 수출입업 이외에 선택 가능한 업태가 부재함에 따라 이를 저장시설을 갖출 필요 없이 국내외 정유회사와 수출입업자, 트레이더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석유거래업 신설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들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선 정유업계 등 이해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 오일허브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오일허브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과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