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교육용(갑) 기본요금 8.8% 인하에 이어 한전에서 제출한 내달 1일부터 추가로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을 일괄 4%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조정(안)을 23일자로 인가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시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용 기준재정 수요금액 1004억 원을 증액해 교부했다.
이번 조치로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부담은 연간 총 1340억 원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고,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찜통·냉골교실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초·중·고등학교 교실이 왜 찜통·냉골로 불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이상기온. 여름과 겨울은 더욱 더 더워지거나 추워지고 있고, 느닷없이 더워지고 추워지는 봄과 가을의 기온이 교실의 냉·난방수요를 급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거 여름이나 겨울에 일선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감에 따라 냉·난방수요가 많지 않았고 게다가 전기용 냉·난방제품보급이 많이 보급되지 않아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았다.
다만 최근 들어 전기용 냉·난방제품의 보급이 급증했고, 이상기온에 따른 봄과 가을의 온도가 평년과 달리 낮아지거나 높아지면서 냉난방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또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실을 비롯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방학기간 중 보충수업 등으로 냉·난방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늘어나는 교실의 냉·난방수요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학교운영비용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를 별도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인 장치를 먼저 만들어내야 한다. 중앙정부는 학교교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실의 찜통·냉골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점화될 때마다 숫자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희망한다. 본인은 더위에 고생하고 추위에 고생하더라도 자식만큼은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곧 대한민국의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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