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시험성적서 상시 검증체계 구축을 위한 한전과 시험기관간 DB연계 및 시험성적서 위·변조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험비용 감면과 전력기자재 품질향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하희봉 한전 자재처장은 “그동안 한전과 관련된 업무영역에서 공인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사례는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시험성적서 위·변조 원천차단을 위한 시험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전은 앞으로 시험기관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업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단 한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업체의 자격기준을 등록정지 1년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했고, 그동안 업체가 한전으로 제출하던 공인시험성적서를 시험기관이 직접 한전으로 제출토록 시험성적서 제출방법을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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