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기업 지역본부장까지 역량평가 확대 논란
산업부, 공기업 지역본부장까지 역량평가 확대 논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5.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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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자율권 축소 우려…공무원 낙하산 인사에 활용될 수도
산업부가 산하 공기업 주요간부에 대한 사전자격심사제도를 그 동안 기관장이 재량권을 갖고 있던 공공기관 주요 간부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득이나 공공기관 자율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사권에 대한 자율권마저 축소될 수 있다는 여론이 봇물처럼 퍼지고 있다.

최근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등과 맞물리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분위기다.

이 문제의 발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사전자격심사제도를 시행중인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주요 공공기관의 지역본부장 등으로 범위를 확대·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현재 사전자격심사제도 대상은 산업부 산하 46개 공공기관 중 소속 지원이 500명 이상인 지역본부의 본부장과 상임이사. 당장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6사 본사와 지역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본사 본부장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각을 중심으로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 주요간부까지 사전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인사개입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칫 퇴직 관료들이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간부로 내정할 수 있는 평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자율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이 잇따르자 산업부가 진화에 나섰다.

산업부에서 낸 해명자료에 따르면 사전자격심사제도는 공공기관 기관장이 핵심보직자를 임명함에 있어 위기대응능력·이해관계조정능력 등 후보자가 갖춰야 할 역량을 산업부가 평가한 뒤 적임자를 선임하는 공공기관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바 있다.

이 제도와 관련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이 국민생활·안전관리 등과 직결돼 있어 주요 보직의 위기대응능력과 이해관계조정능력 등이 필요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기관장을 자율적으로 추천한 자에 대해 응시횟수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전교육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상임임원은 아니지만 주요 공기업의 지역본부장과 본사 본부장 등에 대해 역량평가를 확대키로 한 것은 이들 보직이 대부분 대규모 인력을 관리하고 지역주민과의 접점에 있거나 상임임원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해당 기관장이 보다 나은 적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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