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관피아 원천방지법’ 발의
김제남 의원, ‘관피아 원천방지법’ 발의
  • 박재구 기자
  • pgnkorea@gmail.com
  • 승인 2014.05.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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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업무 관련성·취업제한 대상기관·취업제한기간(3년) 등 확대·강화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20일 ‘관경유착’을 근본적으로 차단키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취업제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재취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감시가 작동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공직유관단체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으로 확대해 공직자가 업무관련 단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취업제한의 업무 관련성을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 전 소속하했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해 ‘경력세탁’을 통한 편법적인 재취업을 배제했다

또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위반 시 벌칙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의무의 강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퇴직공직자의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2년 동안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여부를 확인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을 뿐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에는 재취업 심사결과 등을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재취업 심사 건수 등에 한정한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다.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시한 ▲취업제한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재취업 고위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재취업 점검결과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 사회적 감시가 작동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제남 의원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관피아와 낙하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은 재산을 등록하는 공직자(4급 이상)가 퇴직할 때 소속 기관이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사기업·협회·단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관피아 참사’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이 법안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 보좌관에게도 적용되는 취업제한제도로서 국회부터 제 밥그릇을 버리는 노력을 보일 때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거대 양당이 이 법안에 적극적인 통과의지를 보여야 만이 그동안 반복돼 온 관료들의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김제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진후, 박원석, 서기호, 강동원, 심상정, 장하나, 김현미, 최원식, 진선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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