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유해물질 발생 허위광고 시 법적대응
가스레인지 유해물질 발생 허위광고 시 법적대응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5.12 18: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가스협회, 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의뢰 공개실험 실시
공개실험 결과 인체에 영향주지 않는 것으로 공식 측정돼
가스레인지 사용 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허위정보가 전기레인지 광고에 활용되면서 고객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보가 왜곡됐음을 입증하는 공개실험이 진행됐다. 이 실험결과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이만득)는 가스레인지 사용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개실험을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에 의뢰해 지난 9일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공개실험은 전용면적 25평의 실내에서 후드를 가동하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2구 가스레인지를 최대 화력으로 1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를 시나리오로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이산화황·산소 등 5개 항목을 측정했다.

그 결과 가스레인지 1시간 사용 시 발생되는 연소가스인 일산화탄소는 1∼24ppm, 이산화탄소는 100ppm으로 측정됐으며, 질소산화물은 측정되지 않았다.

특히 일산화탄소의 경우 10분간 가스레인지 사용 시 5ppm, 20분 경과 후 10ppm, 30분 경과 후 13ppm이 각각 발생했고, 1시간 가스레인지 사용 시 일산화탄소는 24ppm으로 나타났다.

이번 측정치는 일상 대기 중 일산화탄소 허용농도인 50ppm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8시간 평균노출기준)’에서 제시한 30ppm보다도 낮았다.

이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이산화탄소 기준은 1000ppm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측정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전기레인지 생산자보다 판매자가 가스레인지 사용 시 유해물질이 발생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왜곡정보를 바탕으로 영업행위를 해 왔다”면서 “이번 공개실험은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진행됐고 특히 왜곡된 정보임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기레인지의 경우 전력소모가 많아 (고객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 동안 일부 전기레인지 판매업자는 가스레인지 사용 시 유해물질을 발생시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해 온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