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고시안 내달 최종 확정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고시안 내달 최종 확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5.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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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조기감축·외부사업·인증·검증·거래 6개 고시안 입법예고
내년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6개 고시안이 입법예고 됐다. 내달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5월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에 의거 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 총 6개 고시 제정안에 대해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6개 고시안은 관련법에 의거 환경부 장관이 고시토록 위임한 할당·조정·취소와 조기감축, 외부사업, 배출량 보고·인증·검증·거래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책수요자 편의를 고려해 관련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 후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확정돼 고시될 예정이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장 “이번에 예고한 고시가 제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시행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배출권 총 수량과 부문·업종별 할당량 등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아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참여업체의 제도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신청서와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교육, 외부사업 컨설팅, 모의거래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에 앞서 국책연구원·컨설팅업체·검증기관 등 전문기관의 연구와 검토를 통해 준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유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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